사드 여파 수익 악화 고통은 같아
외식업체 등 “면세점만 특혜” 불만
인천공항공사 “다른 협의는 고려 안해”
인천국제공항 입점 시설의 임대료 조정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한 면세점 업계의 공항 임대료 조정 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급한 불은 껐지만, 식당, 카페, 편의점, 제과점 등 일반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인천공항공사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사가 공식적으로 임대료 조정 요청을 받아들인 곳은 현재 롯데면세점 밖에 없다. 다만 롯데를 비롯해 신라, 신세계 등이 면세점협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한 바 있어 공사와 롯데면세점이 협의를 거쳐 임대료 조정안을 결정하면, 그 안이 업계에 공통 적용되거나 업체별로 차례로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면세점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면세점 업계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건의사항과 관련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식당, 편의점, 카페, 제과점 등 공항에 입점한 일반 상업시설이다. 공사는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상업시설 운영 업체들은 “관광객 감소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한 건 면세점이나 일반 상업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면세점 업계만 임대료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특혜”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인천공항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A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서울 주요 상권 보다 단위 면적당 임대료가 수 배나 높아 매달 적자를 보거나 잘해봐야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수준”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업체 B사 관계자도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감소로 공항 매장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임대료 조정에 예외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가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인하했던 선례도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공사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과 모든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10% 감면해준 바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2013년 공사를 세무조사하면서 “임대료 인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이고 방만한 경영활동”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인세를 추가 추징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인천공항공사는 난감한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면세점과의 협의 외에 (상업시설 등) 다른 협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내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큰 수입원인 임대료가 줄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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