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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영아에 벌레 든 링거… 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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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영아에 벌레 든 링거… 식약처 회수 조치

입력
2017.09.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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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게 투여되는 수액에서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 조치에 나섰다.

19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35분쯤 생후 5개월 된 영아 A군에게 투여하던 수액통에서 날벌레가 발견됐다. A군은 14일 요로감염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병원은 17일 오전 6시쯤 수액을 A군에게 주입하기 시작한 뒤 13시간35분여 만에 날벌레를 발견했다. 수액은 오후에 한번 교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이튿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의료기기 납품업체 관계자를 부르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식약처에도 조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과실은 병원보다는 의료기기 업체에 있었다. 주선태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병원의 수액세트 사용 절차 등을 봤을 때 병원보다는 의료기기 회사 제조 과정에서 수액에 벌레가 들어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에서 위탁 제조해 국내에 들여온 후 멸균 처리만 해 유통ㆍ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완제품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제조 업무 정지 처분과 회수 조치에 나서는 한편, 필리핀 제조업체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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