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면세점 특허(특별허가) 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말 발표하고, 금번 (롯데) 재심사 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로 2015년 시내 면세점 선정이 각종 ‘특혜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난 뒤 정부는 면세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개선 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 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며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도 기재부 담당 국장에서 민간 위원장으로 교체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은 ‘단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먼저 12월 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 1차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1차 방안은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과정에 반영된다. 김 부총리는 “12월 만료되는 면세점이 하나 있어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방안에 (몇 가지 방안을) 추가한 후 우선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2차 제도개선 방안에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결과 등을 고려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안을 담을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고충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 최종윤 SM면세점 대표,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등이 참석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 경영난에 대해 토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유예 건의에 대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올해 말)을 연장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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