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 판매한 업자 2명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특허청은 19일 중국과 대만에서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외제자동차 휠을 들여와 유통 판매한 혐의로 김모(55)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인 위조 휠과 휠캡 등 300억원 상당 3만2,000여점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서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54)씨 등 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김모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110억원 상당 8,300여점을 보관,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또 다른 유통판매책 박모(55)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자동차 휠 200억원 상당 2만4,000여점을 보관, 유통시킨 혐의다.
김씨와 박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전문점을 20여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00여여 개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유통ㆍ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유통판매책들은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휠을 빌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한 후 위조된 벤츠, BMW 등의 상표를 별도로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해 자동차 정비업소나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된 휠을 정가의 10% 수준인 70만~80만원에 인터넷 판매사이트나 전화 주문을 받아 유통했다. 해외유명 자동차의 정품 자동차 휠은 자동차 1대당(1세트 4개) 700만~8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조 휠은 자동차 개성과 세련미를 중시하는 튜닝족들을 중심으로 팔렸으며, 이들은 정품이 아닌 것을 알고도 구매한 경우가 많았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특사경은 자동차 휠의 경우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운행할 때 발생하는 구동력과 제동력을 전달하는 중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위조 자동차 휠을 장착해 운행하면 휠 자체가 깨지거나 차량 전복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ㆍ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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