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등 109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30% 이상을 해당 지역 인재로 뽑는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그 동안 권고사항이었다. 신규 인력의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했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에는 13.3%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크다. 기관별로도 큰 편차를 보여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채용이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지역인재를 선발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지역 대학 출신은 지역인재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석ㆍ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ㆍ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도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인재 채용의무 도입에 대해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대학 등 교육기관,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했다”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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