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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ㆍ상담ㆍ치료 국가가 떠안는다

입력
2017.09.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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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65세 이상 치매 조기 검진 가능

의심환자 MRI검사도 건보 적용

노인용 기저귀값 일부 지원 추진

5년간 5조 필요… 재원 관건

고령화로 노인 치매환자 급증세

2050년 106조까지 불어나 부담

장기요양부담 상한제 빠져 반발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 70세 남성 A씨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한 대학병원에서 뇌 영상 검사 등을 받았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되니 지켜보자’는 게 병원의 진단. 하지만 언제 본격적 치매로 진행이 될지, 마땅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없는지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막막하기만 했다. (치매상담콜센터 상담 사례)

#. 전북 익산시의 독거 노인 B(84ㆍ여)씨는 치매 악화로 식사 준비할 때 냄비를 태우고, 동네에서 길을 잃는 일이 잦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신체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장기요양보험 민원 사례)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은 A씨처럼 치매 관련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치매에 걸렸어도 B씨와 같이 노인장기요양 혜택에서 배제된 노인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A씨같은 노인은 올해 12월까지 전국 보건소 등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상담과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주ㆍ야간보호시설이나 입소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연계해준다. 센터 내부에는 치매 노인이 단기간(최장 3개월) 머물 수 있는 치매단기쉼터와, 가족을 위한 치매카페도 마련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과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B씨처럼 신체 기능엔 별 문제가 없지만 치매로 고통 받는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체계도 개편된다. 그간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1~5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체 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은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 복지부는 B씨 같은 노인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현행 등급 체계를 바꾼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새롭게 받는 노인은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과, 간호사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월 평균 6만~10만원에 달하는 치매 노인용 기저귀 값 일부를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치매 환자 가운데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해 단기 집중 치료를 할 예정이다. 현재 34곳(1,898 병상)에 있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내년까지 79개 병원(3,700 병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치매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20~60%에서 10%로 대폭 낮추고, 치매 의심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원이 최대 관건

관건은 재원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향후 5년간 필요 재원은 우선 추계가 된 것만 4조6,000억원 수준. 아직 추산이 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까지 더하면 아무리 적어도 5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가속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 재원 소요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 수는 올해 72만5,000명에서 2050년 271만명으로 늘어나고, 치매 환자에 드는 전체 비용도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8%인 106조5,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공약 후퇴’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노인 장기요양시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치매 어르신 장기요양 본인 부담 상한제’가 대책에서 빠졌다고 비판했다. 환자 1인당 본인 부담 상한을 정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공약에는 상한제가 있었지만 국정 과제에는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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