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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밖 입학시험’ 연세대ㆍ울산대, 해당 모집단위 3~5% 감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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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밖 입학시험’ 연세대ㆍ울산대, 해당 모집단위 3~5% 감축 전망

입력
2017.09.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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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 위반 모집단위 정원의 3~5% 감축ㆍ4%감축안 제시

사교육 걱정 “의도적 처분수위 축소” 교육부 “총정원 10%는 상한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학별 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연세대와 울산대에 대해 내년 해당 모집단위 정원의 3~5% 감축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행정처분 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교육부와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에 따르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연세대와 울산대에 내릴 행정처분 안으로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치른 모집단위의 2019학년도 입학정원 ‘3~5% 모집정지’와 ‘4% 모집정지’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위반 모집단위 정원의 3~5% 모집정지의 경우 연세대에 5% 모집정지, 울산대에 3%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 여부와 수준을 최종 결정하는 행정처분위원회는 다음달 회의에서 2가지 안을 참고해 처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처분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처분 수위를 임의로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교육부의 행정처분 계획상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27~33명, 울산대는 3~4명의 모집정원을 축소해야 하고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모집정원 축소 인원은 1명이다. 하지만 총 모집정원 기준으로 3~5% 모집정지와 4% 모집정지를 적용하면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137~171명,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울산대는 각각 58~73명, 82~109명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 정지하는 처분은 명백한 법 해석의 오류로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행정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에 명시된 행정처분은 상한선이고 그 이하 수준으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에게 처분 수위와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사교육걱정 대표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이 전원 처분안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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