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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스톡옵션 모두 지급” 불구, 신상훈 “사과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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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스톡옵션 모두 지급” 불구, 신상훈 “사과가 먼저”

입력
2017.09.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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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신한사태’ 봉합

신상훈 전 신한금융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신한사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사회 결정 직후 신 전 사장은 “사과가 먼저”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신 전 사장은 18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스톡옵션은 신한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받은 것인데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준다며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이것으로 신한사태가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신한금융지주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에게 2008년 부여했던 2만 9,138주의 스톡옵션 보류 조치를 해제하고, 미지급 장기성과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신 전 사장에게 지급이 보류됐던 4건은 모두 해결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15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스톡옵션은 4,000만원 정도이고 성과금은 5억9,0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스톡옵션 23만 7,678주를 받았으나 신한사태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법원 판결 때까지 행사가 모두 보류됐다.

신한사태는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신 전 사장 간의 갈등이 고소ㆍ고발로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신 전 사장은 횡령과 배임,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올해 3월 대법원은 횡령액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지난 5월 4건 중 3건의 스톡옵션은 지급 보류를 해제했으나 2008년 부여된 스톡옵션은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가 같은 해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류 조치를 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이마저도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업계는 이번 신한금융의 결정이 신 전 사장과의 7년 악연을 끊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신 전 사장이 지난해 말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금융권에 복귀했고 유력한 차기 은행연합회 회장(하영구 회장 임기 오는 11월 만료)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라 신한금융으로서는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 전 사장의 앙금은 그대로다. 그는 “신한사태가 완전히 정리되려면 우선 신한금융에 세 가지를 묻고 답을 들어야겠다”며 “첫째 스톡옵션 해제 조치로 모든 게 해소됐다고 생각하는 지, 둘째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남아 있는지, 셋째 7년 전엔 나를 각종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요란을 떨었는데 올해 3월 대법원 판결 이후엔 왜 침묵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측은 “법적으로 다투고 판결까지 난 사안이니 할 말이 없다”며 “미지급 부분에 대해 안건을 처리한 것뿐이니 확대해석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라응찬(맨 왼쪽)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왼쪽 세번째)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지난 7월 신한은행 창업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웃으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한금융 제공
라응찬(맨 왼쪽)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왼쪽 세번째)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지난 7월 신한은행 창업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웃으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한금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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