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택과 토지소유자 등에게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3,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256억원(5.75%)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3,941억원(5.40%↑)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6,014억원(6.69%↑) ▦지역자원시설세 392억원(6.23%↑) ▦지방교육세 2,788억원(5.40%↑) 등이다.
도는 개별공시지가(3.71%↑)와 공동주택가격(3.54%↑) 상승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 부과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남 미사지구와 김포 한강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돼 과세물건이 증가(5.00%↑)한 영향도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 기기를 이용해도 된다.
경기도는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낼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달 말 현재 10만명을 넘은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도는 이번 달 납세 대상자 4만5,000여 명에 대해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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