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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히로뽕 투약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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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히로뽕 투약 혐의로 체포

입력
2017.09.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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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이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7일 남모(2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남씨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씨는 히로뽕 투약 혐의를 인정했고, 13일 중국에서 필로폰 약 4g을 구입해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밀반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남씨 집에서 나머지 필로폰 2g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 동반 투약 제안이 오간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하던 중 남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전과는 없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일 출장 중인 남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새벽에 둘째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군 복무 중 죄를 지었던 제 큰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해 자세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과 도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남씨는 2014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ㆍ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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