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89명 적발
‘고의 체중 변화’가 최다
현역병 대상인 A씨는 2014년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눈 위에 멀미 예방 패치인 ‘키미테’를 붙였다. 키미테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을 확장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눈치 챈 당국에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병역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역면탈 사유로 고의체중 변화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과 고의 문신이 각각 52건, A씨와 같은 안과 질환 위장도 22건으로 드러났다. 기타로 분류된 총 40건은 어깨 탈구 및 수지절단, 척추 질환, 고아 위장 등이다. 실제 2급 판정을 받아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했던 B씨는 공보의가 되려고 동료 의사 명의로 본인에게 통풍이 있다는 허위진단서를 끊어 4급 판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연도별로도 병역면탈 적발자수는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등으로 증가추세다. 서 의원은 병역면탈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2012년 병무청이 도입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 의원은 “병역면탈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특사경을 선발했지만, 현재 본청과 서울ㆍ대구지방청의 26명을 제외하면 지방청마다 1명씩만 배치돼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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