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분증까지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중고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농기계 등을 시중가보다 30% 이상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피해자 45명에게 총 1,637만원을 받은 뒤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캡처한 물품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자세한 주소 등을 가린 자신의 신분증 사진까지 문자로 보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판다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를 입었을 땐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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