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피해 인정 이견 좁혀져
다른 질병도 순차적 검증
천식이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상당히 좁아졌다”며 “피해인정 범위에 천식도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의학, 독성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 7월 천식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을 마련한 뒤 피해구제위원회에 상정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조사ㆍ판정을 맡는 피해구제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첫 회의에서 천식의 건강피해 질환 인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시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천식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질병에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구제계정(원인기업들 비용분담으로 마련)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공식 인정받게 되면 환자들은 의료비와 장례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등을 지원 받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새로 천식을 앓게 됐거나 기존 천식 증상이 악화했다는 환자 수를 최대 6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장관은 “그 동안 가장 직접적인 증상인 폐섬유화만을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로 인정하고 천식을 제외했지만, 현재 의학적인 개연성을 고려해 천식의 피해 인정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피해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염 등 다른 질환에 대한 건강피해 인정 기준도 순차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전문위원회 설치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범위를 넓힐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 다른 질병들도 순차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