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측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입점업체의 상품을 강제로 정문 밖에 옮기는 등 영업을 방해한 백화점 관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모 백화점 지점장 A(44)씨와 팀장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일 오후 4시쯤 직원 3명을 동원해 백화점 입점업주 C(41ㆍ여)씨의 의류를 백화점 정문 밖으로 옮기고 매장 안에 있던 손님 10여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C씨가 매장 밖에 이동형 행거와 의류를 두고 파는 것이 어수선하다는 이유로 “치우지 않으면 퇴점시키겠다”고 2차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씨는 전임 지점장과 구두로 매장 앞을 사용하도록 허락 받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정당한 관리권 행사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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