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제세동기(除細動器)’처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 안전용어들을 ‘심장 충격기’처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고 밝혔다.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제세동 기기’를 의미하는데, ‘제세동(除細動)’은 사전에 ‘잔떨림 제거’의 전 용어로 올라와 있다. 여기서 ‘세동(細動)’은 ‘근육의 조건에 이상이 있을 때나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 신경에 손상이나 자극이 가해졌을 때에 근육의 섬유가 여기저기서 무질서하게 수축을 되풀이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하여 ‘제세동기’는 ‘심장의 세동으로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 주는 도구’의 의미로 그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이 용어가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다 보니 일반인들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지난달 이를 ‘심장 충격기’로 순화하기로 했다.
‘자동제세동기’는 2014년 서울시의 행정 순화어 목록에 ‘자동 심장 충격기’로 순화하도록 등재했고 2015년 국민안전처의 중앙행정기관 전문 용어 개선안 검토 회의에서도 ‘(자동) 심장 충격기’로 순화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동안 순화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순화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심장 충격기는 요즘 공공건물이나 지하철역 등에 비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인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였던 ‘자동제세동기’가 ‘자동 심장 충격기’로 순화된 만큼 일반인들이 더욱 손쉽게 사용해 심정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유지철 KBS 아나운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