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50억 내부 의견 묵살” 주장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를 확인하고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의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란 정보를 은폐한 이들 기업에 수 백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에도 공정위가 사건을 덮었다는 것이다.
환경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일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해 7월 작성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의 심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가습기 메이트는 2002년부터 SK케미칼이 제조해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다.
이 심사보고서는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를 은폐ㆍ누락하고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어 회사의 책임자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애경산업에 81억원, SK케미칼에는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 보고서가 나온 지 한 달여 뒤인 지난해 8월 24일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불가’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제품 판매 종료일인 2011년 8월 31일부터 5년의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나는 시점(2016년 8월 31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려 검찰고발과 과징금 등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센터 측의 주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공정위는 환경부가 2015년 4월과 2016년 8월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 5명에 대해 ‘폐손상 1,2단계’로 인정한 명백한 사실에도 눈을 감았다”며 “내부 심사보고서 결론을 뒤집은 이유를 밝히고 면죄부를 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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