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치자금법 10조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정치후원금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금품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는 후원금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 없이 정치인에게 돈을 건넬 경우 같은 법 4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방 군수 후보자에게 3억원을 이자 없이 빌려줬다가 2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김모씨는 “정치활동 또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정치인에게 직접 자금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 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관상 기부와 구별하기 어렵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후원금에 대한 법적 규제를 우회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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