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제면허 심사 연장
올해 2월에도 면허 신청 고배
내년 2월 운항 사실상 불가능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영업에 나서려던 저가항공(LCCㆍLow Cost Carrier)인 플라이 양양의 평창올림픽 이전 취항이 사실상 무산됐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가 ㈜플라이양양이 제출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플라이양양의 면허신청 처리기한은 19일이었다. 국토부는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등 면허를 발급해야 할 요건을 충족했는지 시간을 갖고 더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플라이양양의 재무적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자료와 사업계획 보완을 강원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심사에는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면허를 취득해도 항공기 안전과 승무원 위기 대처 능력, 정비 체계를 점검 받는데도 5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당초 목표로 했던 내년 2월 운항은 물리적으로 힘들어졌다는 게 항공업계의 관측이다.
국토부는 앞서 2월 23일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플라이양양의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측은 투자확약서(LOC) 등을 통해 320억 원을 확보, 재무위험을 해결할 것으로 밝혔었다. 강원도는 플라이양양에 지분투자를 고려하는 등 양양공항 유치에 공을 들여왔으나 정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공항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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