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재차 위반한 연대ㆍ울산대에 교육부 강한 제재
2017학년도 대입 11개大 적발
정부 지원사업 감점 등 조치
연세대와 울산대가 대학별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등은 2019학년도 해당 계열의 모집정원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및 구술ㆍ면접 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 중 서울대와 연세대(서울ㆍ원주캠퍼스), 울산대, 서울시립대 등 11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사실을 확인해 행정ㆍ재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조사에 이어 2년 연속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연세대 서울ㆍ원주캠퍼스와 울산대 등 3곳이다.
연세대와 울산대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학년도 신입생 정원 최대 10% 모집 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학교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모집정지 대상은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자연계열ㆍ과학공학인재계열ㆍ융합과학공학계열 3곳(정원 677명),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의예과 1곳(정원 28명), 울산대는 이과계열 1곳(정원 104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 전체 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출제를 한 계열에만 모집정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 대학 외에도 올해 위반 사항을 통보 받은 대학은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한라대 등 8곳이다. 이들 대학은 모집정지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서 감점 조치를 받게 된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센터는 57개 대학의 논술 및 구술ㆍ면접 고사 중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 수학 과목은 1.0%, 과학 과목은 4.3%였다. 영어는 위반이 전혀 없었다. 전년도 위반 비율 평균(수학 10.8%, 과학 9.2%)보다는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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