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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 건축허가 안내줬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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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 건축허가 안내줬더니… ”

입력
2017.09.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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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 손해배상 구상책임

울산지법, 윤종오 의원에 “1억140만 지급하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구청장이 창고형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결정을 내린 구청장은 자치단체에 20%의 구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부장 한경근)는 14일 울산 북구청이 전임 구청장인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은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는 북구청과 윤 의원을 상대로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은 3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청과 윤 의원은 항소에서 패소한 데 이어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북구청는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코스트코에 지급한 뒤, 윤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이 민간의 사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자치단체 뿐아니라 단체장에게도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울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세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 가슴이 먹먹하다”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판결로 즉시 항소하겠다” 밝혔다

한편 코스트코 울산점는 북구청의 건축불허에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허가 결정을 받아 건축됐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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