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명수 후보자 친분 없는 현직 판사 불러놓고…野 “무슨 관계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친분 없는 현직 판사 불러놓고…野 “무슨 관계냐”

입력
2017.09.14 04:40
0 0

현직 판사 첫 청문회 증인 출석

‘재판은 곧 정치’ 글 올린 오현석

“표현 미흡…정치적 중립 지켜야”

與 “면박 주기식 증인 신문” 반발

이틀째 정치적 편향성 공방만

“참여정부 때 우리법연구회 출신

사법부 주요 요직 장악” 질문에

金 “전혀 이득 본게 없다”부인

“나이 낮추고 형량 높이는 소년법 개정 고려” 언급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념 검증의 장이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은 곧 정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강도 높게 몰아붙였다. 여당은 “김 후보자 자질 검증과 관련 없는 ‘면박 주기식’ 증인 신문”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이날 오 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현직 판사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 건 처음이다. 오 판사는 최근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 해석과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 글을 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야당은 오 판사가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이었다는 점,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김 후보자와의 관계, 정치 편향성을 따지기 위해 오 판사를 불렀다. 오 판사는 최근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했다.

오 판사는 야당의 추궁에 “김 후보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 연구회에서 함께 지낸 인연을 묻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도 “제가 가입해 있던 기간(2016년 4월~2017년 6월)은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고 있던 시기가 아니었고, 같이 활동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오 판사는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선 직접 사과했다. 그는 “법원 내부의 법관 전용 게시판에서 판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짧게 표현하다 보니 표현이 미흡했다”고 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판사들이 법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글에) 생략했다”고 해명했다.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김 후보자와의 친분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전날에 이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근거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서면서 신경전이 뜨거웠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권력 장악 의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주요 요직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과거 ‘각하×× 짬뽕’이라는 표현을 쓴 이정렬 판사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 판사가) 우리법연구회가 보수언론의 공격을 당해 와해됐고 이후 만들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그 후신이라고 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 그건 이 판사가 잘 모르고 한 말이다”고 부인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해 이득 본 게 없다”며 “일부 회원 중에 그런(이득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다른 회원이나 저까지 그 프레임(틀)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두 단체에 겹치는 회원은 5%에 불과한데 어떻게 후신일 수 있느냐”고 김 후보자를 방어했다.

최근 잇따른 청소년 잔혹 범죄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소년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소년법 폐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소년법에 규정된 처벌 가능) 나이를 낮추거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