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1호 민원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 12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서울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식당 노동자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인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행정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현장노동청을 설치ㆍ운영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현장노동청을 찾은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직지회 소속 식당노동자들은 회사 쪽이 일방적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했다는 진정을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직접 접수했다. 주간 근무조의 출근 시간이 새벽 3시30분으로 당겨지고,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 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노동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고용부는 진정 접수 하루 만에 “즉시 기아차 화성공장 식당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불법파견ㆍ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와 기업, 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그간 노동행정을 접하면서 생각했던 잘못된 관행, 제도상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제안, 진정, 제보 등 형식과 관계없이 현장노동청에 제출하면 열린 마음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노동청은 이달 28일까지 서울역ㆍ인천종합터미널ㆍ부산역ㆍ동대구역ㆍ광주종합터미널ㆍ대전역ㆍ남춘천역 광장ㆍ수원역 환승센터ㆍ울산 롯데백화점 광장 등에 설치돼 오는 운영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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