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20%→25%)을 앞두고, 기존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25%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내년 3월 말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라면 약정이 6개월 남은 올해 10월 초부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위약금이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니고, 잔여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했다면 최소 6개월은 가입을 유지해야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뜻이다. 만약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새로운 약정의 위약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통사 별로 위약금 면제 제도 시행 기간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SK텔레콤은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는 15일부터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하며, LG유플러스는 다음달,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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