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돌려 막기 ‘폰지 사기’
피해자 1만명 넘고 피해금액 1조
법원 “조직적 범죄로 피해 막대”
다단계 금융거래로 1조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 배당금을 주고, 1년 내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챙긴 혐의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으로, 투기성이 큰 상품이다.
김 대표는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마련한 4,843억원을 이용해 먼저 투자한 피해자들의 원금과 배당금을 돌려 막는 ‘폰지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았다. 거래 중개 실적이 미미한 점을 숨기기 위해 거래량을 조작하는 가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유죄로 인정된 일부 범행은 2014년 9월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질렀다.
1심은 “김 대표가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수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4년 10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빼돌린 계획적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피해자가 1만명을 넘고 피해금액은 1조원을 넘으며, 상환되지 않은 투자 원금만도 6,384억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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