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업자에 포획 고기 돌려주자
수사권독립론 황운하 울산청장
“적법성 검토” 檢 상대 수사 지시
울산경찰청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포경업자로부터 압수한 고래고기 일부를 울산지검이 돌려주자 ‘부적법하다’며 검찰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지시한 황운하 울산청장(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경찰 내 대표적 경찰 수사독립론자이어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독립을 놓고 샅바싸움을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13일 울산지검이 지난해 4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밍크고래 27톤(40억원 상당)가운데 21톤을 지난해 5월 피의자인 포경업자 등 에게 되돌려주자 적법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 고래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검찰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되돌려줬다”며 적법성을 따져 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측은 “압수된 27톤 가운데 6톤을 제외한 21톤에 대해서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되돌려줬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와 관련 이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상황에 따라 팀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지검은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것은 지난 5월인데도 경찰이 이제 와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난 8월 황 청장의 취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므로 검찰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3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피의자들에게 돌려준 것은 장물을 유통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검찰이 불법 포획 정황이 분명한 고래고기를 경찰이 강력 반대하는 데도 범죄 피의자들에게 되돌려 줘 포경업자들이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울산=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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