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영세업자 직접지원 계속할 순 없어”
김상조, “대기업의 전속거래 강제행위 금지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정부가 영세기업에 직접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그 속도와 정도는 내년 이후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영세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김 부총리는 “정부의 직접 지원은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다”며 “한시적으로 적절한 운용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직후 정부는 내년 인상률과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7.4%)의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저소득 근로자 약300만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내년에만 여기에 3조원이 지출돼, 이런 대규모 지출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김 부총리는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와 별도로 보편적 증세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내년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 구성되는 조세ㆍ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연이어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행정력을 동원하고 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 자기 회사와만 거래하는 ‘전속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역시 금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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