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성을 살해하려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9분쯤 수영구의 한 아파트 23층에 살던 A(52)씨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베란다로 뛰어내려 숨졌다. 이들 부부의 다툼을 말리던 아들은 흉기에 손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 아내와 내연관계로 추정한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