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청문회서 언급
상고법원ㆍ고등상고부제도 논의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현재 13명 정원인 대법관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의 사건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고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13일 이틀째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가장 큰 고민인 상고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급제도 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상고법원제도, 상고허가제도, 고등상고부제도 등을 국민들과 함께 논의한 뒤 단점을 보완해 시도해 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상고 사건 중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건을 별도 심리하는 상고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설치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데,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만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상고허가제는 1981년 3월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90년 9월 폐지됐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 문제도 꺼냈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에 4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해 현재 대법원에 법관 100명이 투입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의 관료화 현상을 타파하고 전관예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지금껏 어느 대법원장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법개혁을 위해 외부 관계자를 선임해 감사관을 두는 제도를 고려하는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하는 법관 평가제도를 법원이 수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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