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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공범 나머지 1명도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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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공범 나머지 1명도 영장 신청

입력
2017.09.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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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공범 1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여중생 A(14)양에 대해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사상구 엄궁동의 한 목재소 인근에서 C(14)양을 목재의자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B양은 앞서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법원은 당시 “도주할 우려가 있고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A양과 B양의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지만 A양의 사건이 이미 가정법원에 접수돼 신병처리가 미뤄졌다. A양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이중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가정법원이 사건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이 문제가 해소됐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에 A양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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