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의 탈당 권유 조치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전후해 논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13일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혁신위는 종국적인 집행기관이 아니다”라며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당의 의견을 모아 집행 여부를 10월 17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전후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유를 두고 “많은 의원들에게서 그렇게 요청이 왔다”며 “특히 친박 의원들 주장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친박계의 반발을 의식해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가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