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62)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소장 권한대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김 처장은 최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이어 전날 김이수 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되자 청문회 등을 준비한 헌재 사무국 수장으로서 책임을 느껴 처장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 김 처장은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출장 중인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전화해 사퇴 의사를 전했다. 김 처장의 사퇴는 헌재 소장 주재로 열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김 처장은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에 이어 광주고법원장을 역임한 뒤 2013년 6월 헌재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장관급인 사무처장은 임기 제한은 없고, 헌재 소장이 재판관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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