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땐 농협수매 대상서 제외하고 직불금 회수
검ㆍ경 합동 단속서 22건 적발해 10건 고발
농지 불법 매립과 성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 김포시가 강력한 근절 대책을 12일 내놨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매립ㆍ성토된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에 대한 일체의 개발 행위와 전용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농협과 공조해 불법 매립 등이 적발된 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해 판로 자체를 막는 방안도 공개했다. 또 친환경 지원 등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도 배제하고 경작이 이뤄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선 처분 대상으로 분류, 이행 강제금 부과와 농민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 직불금 회수 조치 등도 하기로 했다.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지역은 수도권 공사현장에서 나온 대규모 불량 토사를 무분별하게 농지에 매립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재활용 골재가 섞인 불량 토사를 처리하는 브로커들이 농민들을 찾아가 ‘벼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돈을 주겠다’고 꾀어 불법 매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매립된 농지는 일반 농지보다 거래할 때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일부러 흙을 쌓는 농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농지 불법 매립과 성토가 개선되지 않자 김포시는 특별기동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달 28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TF는 재활용 골재와 폐기물 불법 매립, 토지형질 변경 허가 없는 2m 이상의 성토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김포시는 또 김포경찰서와 함께 불법 성토가 우려되는 주요 농로에 25톤 이상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적발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포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포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벌여 농지 불법 성토 등 22건 94필지(면적 22만1,884㎡)를 적발했다. 이중 토지주가 특정되고 상습적인 사례 10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사례도 불법 행위자가 특정 되는대로 사법당국에 넘길 방침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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