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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7 대 152, 보호관찰 인력 늘려야

입력
2017.09.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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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일어난 여학생 보복 폭행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강릉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가해학생 일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형사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만약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실시되었다면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범죄 전력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 특히 이번 부산 사건 가해자와 같은 소년범은 재범 확률이 성인의 두 배 이상이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전력자의 재범을 막아 국민 생활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충실한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27 대 152’는 운동경기의 스코어가 아니라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보호관찰 현실을 비교한 숫자다. OECD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명이 평균 27명을 담당하는 반면, 우리는 152명을 관리한다. 27명을 담당할 때 개별 대상자에게 쏟을 수 있는 노력과 열정, 관심을 152명을 관리해야 하는 우리 보호관찰 담당자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몇 년 전 형사정책연구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900억 원 이상 절감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눈물, 그리고 일반 국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는 일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이다.

덧붙여 현재 법무부 인적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관리, 즉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국장은 아직 현직 검사장이다. 같은 국 총 6개 과 가운데 정책을 주도하는 3개 과의 과장 역시 현직 부장검사이다. 수사와 기소 전문 인력인 검사들이 1년 가량의 짧은 재임기간 동안에 범죄자 성행개선 등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무 정책을 주도하다가 검찰에 복귀하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하는 범죄예방 정책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다.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요즘 논의되는 소년 강력사범에 대해 형량을 늘리는 방안이 실현될 경우 속이 후련할 수야 있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형량 가중만으로는 범죄를 줄이지 못한다. 오히려 증거인멸을 위해 추가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형량에 대한 논쟁 속에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묻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사회로 돌아올 것이고, 누군가 그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소녀가 참혹한 보복범죄를 당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범죄자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 제도는 있지만 인력이 없고 정책 결정권자는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대책의 첫 단추는 실효성 있는 범죄자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 인력 증원과 정책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되어 마땅하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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