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판정자 208명, 10월말까지 심사 후 구제계정 지원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지 못한 폐섬유화 3단계 판정자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일 저녁 열린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 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 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판정해 1, 2단계만 공식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현재 신청자 5,807명 중 2,196명에 대한 조사ㆍ판정이 완료됐으며, 이중 피해자(1,2단계)로 인정된 이들은 377명에 불과하다.
운용위는 우선 3단계 판정자(208명)의 기존 폐 손상 조사ㆍ판정기준에 따른 결과를 고려할 때 특별법상 지원 기준 중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중 건강 피해의 중증도와 지속성 요건을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인데, 운용위는 10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4단계 판정자 1,541명에 대해서도 11월부터 운영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3, 4단계 판정자에 대한 지원액은 1, 2단계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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