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한 40대 집행유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7.09.12 15:13
0 0

불륜 들통나자 허위 고소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불륜이 들통나자 내연남이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B씨가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합의해 성관계했고 A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과 영상은 B씨가 A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B씨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를 자백해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