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통나자 허위 고소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불륜이 들통나자 내연남이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B씨가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합의해 성관계했고 A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과 영상은 B씨가 A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B씨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를 자백해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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