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기소되면 지정감사인 자격을 박탈당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감사 혐의로 회계법인이 기소되면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인지정은 분식회계 등으로 문제가 있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법인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로 지정해 주는 제도다.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회계법인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먼저 기소할 경우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보통 금융당국의 감리 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기소가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명 나면 박탈 조치는 즉시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은 2013~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이달 8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안진회계법인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안진회계법인은 감리 결과에 따라 3월 조치 내용이 이미 확정됐고 지금은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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