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가 억대 수수 혐의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목재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측근과 공모해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지역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1명과 뇌물을 받은 이 군수의 측근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이 군수는 이와 별도로 사택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공사비를 적게 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지인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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