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동기 조사 뒤 영장 신청
전남 보성경찰서는 12일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44분쯤 보성군 보성읍 B(42ㆍ여)씨의 주택에서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장갑 생산 공장에서 B씨와 함께 일하며 애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헤어진 뒤 서로 다른 직장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일을 마치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뒤 차를 몰고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같은 날 오전 10시20분쯤 나무를 들이받고 쓰러져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 안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쪽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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