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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못 받은 청년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7.09.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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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지난해 청년수당이 다시 지급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복지부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지난해 청년수당이 다시 지급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2016년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상대로 청년수당 재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복지부와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상호 소송을 취하하면서 예정돼 있던 절차다.

지원자는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던 2,831명 가운데 취업한 인원(취업률 40% 가정 시 1,132명), 올해 선정된 인원(849명)을 제외한 850명 내외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신청 인원에 따라 지원 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대상자 선정은 2017년도 청년수당 기준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을 적용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는 18만8,200원, 직장가입자는 16만8,468원이 기준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들도 희망하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선정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점을 감안해 연령과 주소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달 30일 발표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높은 구직의 벽에 막혀 아르바이트로 바쁜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 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 주는 사업이다.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 받는다.

전효관 시 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 지급 재개가 청년에게는 희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는 협력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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