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계란 껍데기(난각)만 봐도 산란일과 사육 환경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난각 표시 기준이 바뀐다. 표시 기준을 어기는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후속 조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행정ㆍ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10월 말~11월 초 시행된다.
현재는 ‘08마리’와 같이 시도별 부호(08)와 농장명(마리) 정보만 난각 표시에 담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정보가 담긴다. ‘1004AB38E2’와 같은 식으로 난각 표시가 되는데, 각각 산란일(1004ㆍ10월4일)과 농장 고유번호(AB38E), 사육 환경(2) 정보를 담게 된다. 사육 환경 번호가 1이면 유기농, 2는 방사, 3은 축사내 평사, 4는 케이지 사육을 각각 의미한다.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닭이 더 나은 환경에서 길러졌다고 볼 수 있다.
난각 표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받는 제재 기준도 엄격해 진다. 지금까지는 난각표시 미표시와 위변조 모두 1차 적발은 경고만 하고 넘어 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 때부터 미표시는 영업정지 15일, 위변조는 영업소 폐쇄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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