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개 단지 일제 점검
보ㆍ슬래브 균열 등 다수 발견
벌점부과 등 제재조치 취하기로
경기도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결과 하남시 A31블록은 옥상 외벽 일부에 균열이 발생해 보강이 필요했고 지하주차장 바닥도 구배(기울기) 불량으로 역시 보수가 요구됐다. 화성시 A70블록은 슬래브, 보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 흙의 두께가 구조계산서와 달라 구조안전진단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화성시 A73블록도 일부 세대의 벽체철근 피복두께가 부족해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고 A75블록도 슬래브, 벽체에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견돼 보강이 요구됐다. 성남시 A2-3블록도 슬래브에 균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사항은 10개 단지 모두에서 제기됐으며 해당 시들은 현재 자세한 내용을 분석 중이다.
경기도는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이 짧아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는 앞서 지난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 단지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9월 말까지 해당 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대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 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 동안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연인원 74명이 참가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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