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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복직했는데 3개월 만에 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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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복직했는데 3개월 만에 재해고

입력
2017.09.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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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중노위, 초심 뒤집고 취소 판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당해고를 인정 받아 14년 만에 복직했던 현대차 해고노동자가 3개월 만에 다시 해고된다. 불법파견 판정 후 정규직임을 인정 받은 노동자에게 신입사원에 준하는 입사 절차를 요구한 것이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초심의 판정이 뒤집힌 것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동자 오지환(45)씨의 부당해고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인정 판정을 취소했다.

2000년 8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오씨는 비정규직노조 활동을 하다가 2003년 해고됐다. 오씨는 2005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파견 기간 2년이 지난 2002년 8월부터는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인정 받은 것이다. 현대차는 같은 해 3월부터 고용이행절차를 위해 오씨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씨는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2015년 12월 그를 해고했다.

이후 오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지난 5월 충남 지노위는 “복직 이행 절차가 부당해 무단결근을 촉발했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씨는 지난 6월 12일 14년 만에 아산공장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 감격도 잠시였다. 재심에서 중노위는 “해당 서류가 회사에 보존돼 있지 않아 사용자가 받을 이유가 있으며, 이를 준비하는데 근로자의 과도한 노력이 들지 않는다”라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적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독려에도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을 보면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는 오씨의 복직을 취소하고 12일자로 해고할 방침이다. 오씨는 “중노위 결과에 불복하며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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