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및기내소란 혐의로 A(21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2시 40분쯤 중국 광저우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KE866편에서 승무원 B(23ㆍ여)씨의 얼굴과 상의에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륙하기 직전 뒷자리에 앉은 승객이 의자를 발로 찼다며 다퉜고 B씨가 이를 제지하고 다른 좌석으로 옮겨 앉히는 조치를 하자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뒷자리 승객에게 음료수를 끼얹고 이어폰을 빼앗는 등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A씨는 “뒷자리 승객이 등받이 쳐 화가 났다. 와인을 놓친 것이지 승무원에게 끼얹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객들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승무원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와인을 끼얹은 것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 측은 A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붙잡아 격리시킨 뒤 도착 후에 경찰에 인계했다. A씨가 소란을 피워 10일 오후 1시 40분쯤 출발할 예정이었던 해당 항공편은 35분 늦게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항공기에 오르기 전에 와인 한 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