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직후 열린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법 위반 문제로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회군한 한국당이 대정부질문 의원과 순서를 국회사무처에 ‘지각’ 제출한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양측간 공방이 오고 간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제122조 7항에 따라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순서를 전날까지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고, 48시간 전에 대정부질문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며 “한국당은 (이를 어겼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은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여파로 본회의에서도 계속됐다. 이날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으로서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교섭단체가 참여한 채 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을 참여시킬 의사를 내비치자, 민주당은 정회를 요청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서까지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박 원내수석은 “(한국당은) 아무런 적법절차를 이행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이콧을 철회한 뒤 뭉개고 들어왔다”며 “실수와 착오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선 최소 동료의원과 국무위원, 국민들께 사과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치졸하다” “니들끼리 국회 해” “야당을 말살하는 거냐”고 반발했다. 논란 끝에 대정부질문은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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