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역 내 4000만 원 한도 50%까지
경북 봉화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전통한옥을 건축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의 대상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면적이 60㎡ 이상이고 외관이 전통한옥양식이어야 한다. 또 준공 후 주민등록을 봉화군에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증∙개축 모두 포함된다. 이는 전국 처음 시행하는 방식이다.
신청 희망자는 11일부터 한 달간 봉화군 문화재담당으로 신청하면 되고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다. 군에는 78곳이 있다.
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전통마을로 가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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