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봉화군,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봉화군,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한다

입력
2017.09.11 10:16
0 0

문화재지역 내 4000만 원 한도 50%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 대상지구 중 한곳인 물야면 오록리 전경. 봉화군 제공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 대상지구 중 한곳인 물야면 오록리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전통한옥을 건축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의 대상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면적이 60㎡ 이상이고 외관이 전통한옥양식이어야 한다. 또 준공 후 주민등록을 봉화군에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증∙개축 모두 포함된다. 이는 전국 처음 시행하는 방식이다.

신청 희망자는 11일부터 한 달간 봉화군 문화재담당으로 신청하면 되고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다. 군에는 78곳이 있다.

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전통마을로 가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