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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남편 살해 후 재산 빼돌린 아내 4년만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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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남편 살해 후 재산 빼돌린 아내 4년만에 들통

입력
2017.09.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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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에 수면제 먹여 재운 뒤

집밖에서 기다리던 내연남 불러 목 졸라

남편 명의 공과금 꼬박꼬박 납부 범행 은폐

대구경찰청 과학수사 요원들이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과학수사 요원들이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달성군의 시신 발굴현장.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달성군의 시신 발굴현장. 대구경찰청 제공

가정불화 끝에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 암매장한 뒤 재산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범행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건 이후에도 남편 명의의 공과금을 꼬박꼬박 내는 등 치밀함을 잊지 않았다.

대구경찰청은 11일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 등으로 아내 A(56)씨와 내연남 B(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C(당시 5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밥을 먹게 해 잠들게 했다. 집 밖에서 대기하다 A씨의 연락을 받고 들어온 B씨는 C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새벽 A씨와 함게 대구 달성군 C씨 소유 나대지로 시신을 옮긴 뒤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C씨가 내야 할 공과금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납부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2,500만 원을 건넸고, B씨는 채무상환을 하는 것처럼 C씨 명의 계좌로 매달 6개월간 모두 1,000만 원을 송금해 C씨의 공과금이 자동이체되도록 했다. 또 이후에도 숨진 C씨가 내야 할 공과금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풍문을 듣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숨진 C씨와 주변인에 대한 탐문수사 중 남편이 숨진 뒤 아내가 위임장 등을 위조해 남편의 재산을 모두 명의이전한 점 등을 확인,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아내 A씨 등의 진술에 따라 대구 달성군의 한적한 곳에 있는 나대지를 파내려 간 결과 지하 1m 정도 깊이에서 백골 상태의 남편 시신을 찾아냈다.

사건발생 10여 년 전부터 동거해 온 A씨와 C씨는 2013년 4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 끝에 그해 11월 A씨 등이 C씨를 숨지게 했다. A씨는 남편만 사라지면 남편의 재산을 처분해 내연남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한 뒤 내연남과 동거했지만 수개월만에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C씨에겐 본처 소생의 아들이 2명이나 있었지만, C씨가 본처와 이혼 후 연락을 않고 지내는 바람에 경찰이 연락할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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