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분양권 전매업자에게 청약저축통장, 공인인증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양도하고 돈을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로 이모(74)씨 등 장애인 33명과 국가유공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다자녀 가정주부 유모(49)씨와 대학강사 차모(49)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택청약을 하면서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다자녀가정 특별공급을 신청한 뒤 분양권 전매업자 류모씨에게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청약저축통장 등 서류를 양도하고 당첨 프리미엄에 따라 300만~900만원씩 총 1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전체 공급량의 10%를 차지하며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비교적 높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류씨의 오피스텔에서 관련 명단을 입수해 이씨 등을 적발했으며, 유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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