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복지법 등 적용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건물에서 투신한 대전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에 연루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B(16)양이 다니던 학교 상담교사는 B양의 성폭행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찰을 즉시 고소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폭력에 의한 성범죄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지난달 25일 대전의 한 건물 8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은 “B양이 지난 2월 성폭행을 당한 뒤 계속 협박을 당하며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후 “여학생 피해가 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A씨에게 아동복지법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이외에 다른 법도 적용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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