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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나는데, 매출총량제로 손발 묶은 사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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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나는데, 매출총량제로 손발 묶은 사감위

입력
2017.09.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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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현장.
불법 스포츠 도박 현장.

국내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지난 해 5월 실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7.6조원이었던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이 2015년 21.8조로 3배 이상 뛰었다. 이는 전체 불법도박 시장(83.8조원)의 26%에 해당하며 합법 투표권 시장(3.4조)의 6.4배 규모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자료를 보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건수도 2008년 976건에서 지난 해 13만4,663건으로 무려 138배 증가했다.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생각보다 크다. 일단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감위는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공적기금 및 법인세 손실액이 연간 최대 4.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법 투표권 사업을 통해 조성된 체육기금(1.3조원ㆍ2016년 기준)의 4배다. 다양한 중독 예방장치가 마련돼 있는 합법 투표권과 달리 불법 스포츠도박은 베팅 무제한 등으로 심각한 도박 중독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프로스포츠 4대 종목에서 모두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모두 불법 베팅 사이트를 통한 것이었다.

합법 투표권은 1회 최대 베팅 금액이 10만원으로 묶여 있고 최소 2경기에서 최대 10경기를 조합해 베팅해야 한다. 또한 경기시각 10분 전 발매가 마감된다. 반면 불법 스포츠도박은 베팅 금액이 무제한이고 싱글베팅(1경기만 베팅), 라이브베팅(경기 도중 실시간 베팅) 등 상품이 다양하다. 프로야구의 경우 불법 스포츠도박은 선발투수, 첫 투구가 볼인지 스트라이커인지를 맞히는 등 다양한 상품이 등장해 특정 선수, 감독만 매수해도 승부조작이 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불법 스포츠도박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원인 중 하나로 합법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꼽는다.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제재가 강하다 보니 풍선 효과처럼 불법 유입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실제 사감위는 연도별로 합법 투표권 매출 총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2015년 4조1,000억, 지난 해는 4조3,500억원으로 총량을 제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합법 투표권 사업자는 매출 총량제를 지키기 위해 일정기간 발매를 중단하거나 고정배당률 상품의 특정경기 발매 차단을 강화하는 등의 인위적 조치를 펼 수밖에 없다. 매출 총량제 취지와 달리 사감위가 되레 불법 스포츠 도박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 셈이다.

2015년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스포츠토토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매출 총량 제한을 받던 합법 스포츠토토가 발매 몇 분 만에 차단됨에 따라 이 수요가 불법 도박사이트로 이동해 일반인들도 불법에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됐다는 보고가 발표되기도 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수백억원인데 처벌은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이다. 벌금을 해외 수준(홍콩의 경우 500만 달러)으로 크게 높이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벌어들인 부당 수익을 범죄 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에 포함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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