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말 박근혜 정부에 의해 활동이 강제 종료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에게 정부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와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기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8일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3억여원의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으로 보고, 지난해 6월30일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특별법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 근거로 활동기간 이후의 조사관 보수 등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1월 1일 무렵은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발했다. 조사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던 만큼 예산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을 활동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조사 기간은 올해 2월까지다. 실제로 특별법이 1월 시행된 건 맞지만 특조위 업무 범위와 예산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놓고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와 여권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조사 착수에만 7개월이 걸렸다. 특조위가 첫 팽목항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게 2015년 9월 1일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을 활동 종료일로 보고, 이후 석 달 동안의 활동은 조사 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간주해 임금 등 예산을 주지 않았다. 조사관들은 지난해 10월 “조사관들은 활동 기간이 남았다고 보고 9월 30일까지 업무를 계속해 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7~9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형식은 임금지급 청구소송이었지만, 정부가 사회적 논란을 빚은 끝에 강제로 종료시킨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박근혜 정부가 법이 정한 특조위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이 위원회의 필수적 기관으로 소위원회와 사무처 등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 등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이런 인적ㆍ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료돼야 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이라며 “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됐고 그 후 상당 기간 관련 시행령이나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 여건조차 갖춰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사관들이 6월 30일 이후에도 조사 업무를 하고 3차 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실질적 업무를 수행한 만큼 정부가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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